임금피크제는 시행방법만 잘 채택하면 인건비 절감(사용자), 고용안정(노조) 등 노사 양측에 모두 이익이 될 수 있는 제도다. 때문에 이번 달부터 이 제도를 도입한 신용보증기금 외에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도 개별적으로 도입을 검토해 왔다. 임금피크제 도입에는 적용연령이 가장 큰 쟁점이다. 신보의 경우 임직원의 나이가 55세가 되는 시점에 모든 보직과 직급을 포기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다음 58세(정년)까지 임금을 순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와 관련, 금융노조측에선 우선 정년을 63세까지 연장한 후 현행 정년인 58세를 임금피크 연령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에서는 만 50세를 임금피크 연령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적용연령 외에 임금삭감 수준도 중요한 쟁점이다. 신보의 경우 첫 해엔 최고 연봉(피크)의 75%를 주고, 2차연도엔 55%, 3차연도엔 35%를 지급키로 했다. 금융노조측에선 임금삭감 속도를 이보다 늦추도록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쟁점에도 불구하고 임금피크제는 고용안정뿐 아니라 인사적체 해소에도 긍정적이란 측면이 있어 최근에는 노조 내에서도 이 제도에 호의적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때문에 이번 공동협상이 결렬되더라도 향후 개별적으로 도입하는 기관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국책 금융기관들의 경우 조기 도입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