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발생 때 시공업체가 보수해야 할 책임기간은 민법에 정해진 10년이 아니라 보수할 부분에 따라 1∼10년의 기간을 정한 공동주택관리령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옳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박찬 부장판사)는 25일 Y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건설업체인 E사와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낸 하자보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하자보수 대상 중 책임이 인정되는 3억9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주자 대표회의는 민법상 하자 담보책임 기간이 10년이므로 대상별로 보증기간을 달리한 공동주택관리령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모든 하자에 이를 일괄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부당하다"고 밝혔다. Y아파트 입주자회의는 시공사의 부도로 하자보수가 이뤄지지 않자 자체적으로 4억6천여만원을 들여 수리한 뒤 시공사인 E사 등을 상대로 보수비용 전액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