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법원 진입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는 부인했다.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난동 사태로 먼저 기소된 63명 중 20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이날 법정에 선 피고인들은 지난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다중의 위력으로 서부지법 경내 혹은 건물에 침입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를 받는다. 일부는 진입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도 적용됐다. 피고인들의 직업은 자영업자, 유튜버, 회사원, 교사 등으로 다양했다.변호인들은 대부분 피고인이 직접 법원 후문을 개방하지 않았으며, 개방된 문으로 뒤늦게 진입하는 등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침입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수건조물침입이 아닌 일반건조물침입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들은 "검찰 측이 공소장을 지나치게 일률적으로 적시해 기소했다"며 "후문을 강제로 개방한 사람에 대한 공소사실과 그냥 들어간 사람의 공소사실 재정리를 해주시거나 공소장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그러면서 "앞으로 검찰은 '피고인들은 폭도'라는 프레임에 갇히지 마시고 죄형 법정주의 책임 원칙에 따라 피고인별로 다중의 위력이 포함된 사람인지 아닌지 증거를 제시해 달라"고 강조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후문을 강제로 개방한 사실과 피고인들이 경내로 들어간 방법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공소장 검토를 하도록 검찰에 명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피고인 수가 많은 만큼 재판부는 공판기일을 나눠 진행 중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기를 판매한 혐의로 법정에 선 업체 대표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17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A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답했다.다만 변호인은 "A 씨가 생산한 제품의 허가와 관련해 식약처에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기일을 넉넉히 두고 속행을 진행해 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이에 재판부는 "한차례 속행하겠다. 다만 다음 기일까지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 및 증거에 대한 의견서를 검토해 정리해 달라"고 말했다.A 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약 2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고 코고리 마스크 등의 제품 성능 및 효능을 광고하고 3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코고리 마스크를 코에 걸치는 것만으로도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이 같은 광고를 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고리 마스크 업체 대표 A 씨를 고발했었다. 수사기관에서 A 씨는 "전 세계 인류를 구하기 위해 코고리 마스크를 개발한 것이다"며 "제품에 문제가 없는데도 고발한 식약처를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A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5월 12일에 열릴 예정이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