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중시 경영을 위해 이익소각 및 중간배당제도를 정관에 도입하는 상장사가 늘고 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6백80개 상장기업의 정관기재 유형을 조사한 결과 이익소각제도를 정관에 규정하고 있는 기업이 4백20개사로 전체의 61.8%를 차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익소각 규정을 정관에 둔 기업은 2001년 1백48개사(26.0%)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3백36개사(50.6%)로 증가하는 추세다. 또 중간배당 실시근거를 정관에 둔 상장사 비중도 작년 17.5%(1백16개사)에서 올해 24.5%(1백67개사)로 높아졌다. 상장회사협의회 관계자는 "이익소각 규정을 도입하는 회사가 늘어나는 것은 기업들의 주주중시 경영마인드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중간배당제를 도입하는 회사 비중은 크지 않지만 주주에 대한 이익 환원을 위해 중간배당을 점차 많이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사외이사 제도를 정관에 규정한 회사 비중도 지난해 4백5개사(61.0%)에서 4백46개사(65.6%)로 높아졌다. 사외이사 관련 규정은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추세로 볼 때 기업지배구조 개선의지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업무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자문서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규정을 둔 회사 비중은 11.4%에서 36.6%로 확대됐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