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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盧, 정대표 체포동의서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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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대통령은 굿모닝시티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정대철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에 서명했다. 윤태영 대변인은 20일 "지난 18일 저녁 체포동의요구서를 접수한 뒤 노대통령은 국회법에 따라 19일 요구서에 서명했다"며 "국회법에 명시돼 있는 만큼 대통령은 판단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 26조엔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면 관할법원 판사는 영장 발부 전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며,정부는 이를 수리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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