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정치자금 투명화를 위해 연간 100만원 이상 모든 정치후원금 기부자의 명단과 내역을 공개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시안을 마련했다. 선관위는 오는 22일께 이를 발표하고 내달 공청회를 거쳐 개정의견안을 확정,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올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요청키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18일 "민주당 대선자금 문제를 계기로 정치자금 투명화 여론이높아 후원금 총액과 지출내역만 신고토록 한 현행 정치자금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국회에 건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의견은 정당, 국회의원, 지구당위원장은 물론 선거일 6개월전 입후보 의사를 관할 선거구에 신고한 `예비후보자'도 후원금을 신고된 단일계좌로만 받고 이 계좌중 연간 100만원 이상의 후원금에 대해선 기부자와 액수를 모두 공개토록 했다. 또 100만원 이상 기부시엔 수표나 신용카드, 지로용지, 우편환을 사용하고 예금계좌 입금을 의무화하며, 지출 때도 50만원 이상일 때는 수표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계좌입금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지난해 정기국회 때도 1회 100만원이상 또는 연간 500만원 이상 기부자의 명단과 내역을 공개토록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었으나 여야 정치권의 반대로 채택되지 않았다. 선관위는 또 일정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내 대선후보 및 지도부 경선과정의자금투명성 제고를 위해 선관위가 위탁관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선관위는 이와함께 정치신인들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사전선거운동 금지를대폭 완화, 선거 6개월전부터 해당 선관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경력 등이 기재된 명함배부, 공개된 장소에서 정책 홍보및 지지호소,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자우편,전화를 이용한 정책홍보나 지지 호소, 입후보 준비사무소 및 간판 설치 등을 허용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