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장부 작성 의무가 있는 기장(記帳)사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세액공제율이 현행 10%에서 20%로 높아질 전망이다. 16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정직한 소득신고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기장사업자의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방안을 올 세제개편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장사업자는 물론 기장 신고로 전환하는 무기장(無記帳) 사업자도 내년부터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20%를 공제받게 될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내년부터 무기장 신고에 대한 세금 부담이 커지는 점을 감안할 때 기장 사업자의 세금감면 혜택은 상대적으로 더 커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기준 경비율' 제도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무기장 사업자가 증빙 서류를 갖추지 않을 경우 세금 부담은 종전보다 최고 30∼40%까지 늘어나게 된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