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등 전국 10개 국립대가 교수 임용과정에서 '후배 챙기기'와 '연구실적 부당평가' 등 위법·부당행위를 저질러온 것으로 교육인적자원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교육부는 15일 지난 3월부터 한 달간 서울대와 부산대 강원대 강릉대 부경대 제주대 창원대 금오공대 충주대 한국재활복지대를 대상으로 '국립대 교원 신규임용 실태'를 감사해 위법·부당 사례 4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한 지방국립대 신규 임용자 2명을 처음으로 임용 취소하고 2명은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토록 했으며 다른 대학도 지적사항에 따라 48명 경고,50명 주의 등 1백2명은 신분상 조치,21건은 개선 시정 등 행정상 조치했다. 한 지방 국립대는 지원자와 학력 경력 등이 '특별관계'인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심사평가 항목의 배점기준과 다르게 채점하거나 심사위원들이 출신대학 후배에게 높은 점수를 준 사례 등이 적발돼 2명의 임용이 취소되고 2명은 중징계됐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