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26부(재판장 주경진 부장판사)는11일 박영관 전주지검 차장검사 등 검사 11명이 `검찰이 금감원에 범죄혐의자들에 대한 금융정보 제공을 요청한 것은 불법이라는 기사를 작성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1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을 준수해야 할 검찰이 수사 진행에 필요한 증거를 찾기 위한 수단으로 금감원에 범죄혐의자의 정보를 요구한 행위는 법률이 정한 영장주의 원칙을 편법 우회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소지가 있고 법규위반 여부에 관해서는여러 해석이 가능한 만큼 언론기관의 의견표명 및 비판은 광범위하고 자유롭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기사에 적시된 사실들은 진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실들로 인해 피고가 언론 자유의 한계를 넘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재작년 9월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근거로 신문 1면과 3면에 '서울지검 특수1부가 영장주의에 반해 금감원에 업무협조를 의뢰, 영장없이 혐의자에 대한 계좌추적을 하고 있으며 이 같은 편법행위로 국민의 사생활 및 인권보호가 무너지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