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국세청장이 최근 국세청 간부들에 대한 골프 금지령을 해제했다. 이 청장은 지난 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많은 국민이 골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간부가 골프를 하지 않는다면 기관의 경쟁력이나 유관 기관과의 협조 관계가 떨어질 수 있다"며 "이달부터 지방청장이나 간부들은 조직 활성화와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골프를 쳐도 좋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다만 어떤 경우에도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인 국세청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 관련자 및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서 골프 접대를 받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또 "앞으로 그런 행위가 있는지 엄중하게 지켜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나는 취임 때 약속한 대로 재임 기간 중에는 골프를 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오이밭에서 신발끈을 고쳐 신지 말라는 옛말은 국세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교훈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한점 의혹 없이 처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