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가 민간기업 제도를 도입,공무원 인사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꾼다. 요미우리신문은 3일 정부가 올해 안에 공무원의 직무수행 능력을 급여와 승진에 반영하는 '능력 등급제'를 도입,현행 '연공 서열형' 인사제도를 완전히 뜯어 고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이날 국가 공무원법 개정안,능력등급 법안,민·관 인사 교류법 개정안 등 공무원제도 개혁 관련 3개 법안을 여당인 자민당의 행정개혁 추진본부에 보고 했으며,당·정은 이 법안을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재직 연수에 따라 직급 및 급여를 결정하는 '직계제' 관련 현행 조문을 삭제,능력 등급제로 바꾸는 게 골자다. 민간기업에서 일반화된 '실력주의' 인사 제도를 도입,국가 공무원 1종 시험(일종의 고시) 합격자만이 고위 공직자가 될 수 있는 현행 공무원 승급 제도의 폐해를 시정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은 분석했다. 능력등급 법안은 행정,교육 등 10개 직무에 대해 16개 단계의 능력등급표를 정하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행정직 능력등급표의 경우 '표준적인 계장'을 4급,'표준적인 과장'을 10급 등으로 정한 뒤 직무수행 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을 부여해 직급 및 급여를 차별화하는 형태다. 민·관인사 교류법 개정안은 민간기업 사원을 공무원으로 일정 기간 채용할 경우 일단 기업에서 퇴직해야 하는 현행법을 고쳐 기업에 재직한 신분으로 공무원 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공무원과 민간 기업의 인사 교류 확대로 우려되는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공무원이 민간기업으로 옮기는 '낙하산 인사'를 엄격히 제한하고,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처벌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은 재직 당시 업무와 관련이 있던 민간기업으로 전직할 경우 퇴직 후 2년간 대정부 수주 업무 등을 하지 못하게 된다. 만약 위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최인한 기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