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가 '선복귀-후협상'을 택했다. 이같은 노조의 결정에 반발하는 노조원들도 적지 않아 향후 노ㆍ정 협상에서 공무원연금 승계 등 노조측의 핵심적인 주장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다시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건설교통부는 철도노조가 1일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전원복귀 지시를 내림에 따라 이틀 내로 수도권전철 화물 여객 운송이 모두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 여론에 백기투항 =당초 이번 파업은 철도구조개혁관련 법안을 저지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철도노조 천환규 위원장은 1일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한국철도시설공단법 등 2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마당에 더이상 정부와 협상할 여지도 없다"며 "지도부가 타격을 입더라도 조합원의 대량 징계를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파업철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강경대응한 것이 직접적으로 일부 노조원의 동요를 부추기고 철도노조 지도부의 입지를 약화시킨 것이다. 김영훈 철도노조 대변인은 "정부가 선복귀 후교섭의 원칙을 일관되게 지켰고 국민여론도 비판적이었던 것이 부담이 됐다"며 "파업으로 얻은 것이 없다"고 자인했다. ◆ 남은 과제 =업무복귀 명령을 거부한 8천여명의 노조원에 대한 파면 등 중징계 강행 여부가 가장 논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키로 하고 영업손실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강경대처키로 했다. 향후 진행될 노ㆍ정협상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우선 이번 지도부가 노조원들의 신뢰를 잃은 만큼 총사퇴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새 지도부든 현 지도부든 협상이 시작된다면 큰 쟁점이 될 부분은 국회 건설교통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한국철도공사법'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향후 협상 결과에 따라 또다시 파업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는 것이 노동계 분석이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