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파업이 1일 마무리되더라도 불법 파업을 주도한 노조지도부 등 파업참가자에 대한 징계조치는 불가피할 전망된다. 그러나 파업이 조기에 끝나면 징계대상자는 노조 간부 중심으로 국한되고 징계수위도 당초 정부가 공언했던 것보다 경감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전체 철도노조원의 39%에 달하는 8천여명이 중징계되는 '철도 사상 최대의 무더기 징계사태'는 면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0일 밤까지도 '더이상 대화와 타협의 여지는 없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며 미복귀 철도노조원에 대한 중징계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 9천5백여명 가운데 29일 밤까지 업무에 복귀한 1천3백54명을 제외한 8천여명에 대해 최고 파면 또는 해임, 최소 정직 1개월 이상으로 중징계키로 하고 징계절차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시켜 10~15일 내에 마무리짓는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1일부터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또 천환규 노조위원장 등 파업주동자 1백21명은 직위해제 지난달 28일 농성장에서 경찰에 연행됐다가 복귀각서를 써 풀려나고도 파업중인 9백96명은 전원 형사고발키로 했었다. 파면 해임 면직 등 무더기 중징계에 대비해 철도청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대체인력 투입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수송대책도 내놓았다. 그러나 전격적인 파업 종결로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에 따라 노조 지도부를 제외한 미 복귀조합원에 대한 처벌수위는 당초 중징계에서 주의, 경고 등 경징계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 관계자는 "실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때는 파업시간 참여도 등 정황변수가 크게 작용한다"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 지난해 2월부터 시작돼 38일간 계속된 발전노조 파업사태 당시 정부는 최종업무 복귀시한을 넘긴 발전노조원 3천4백34명 전원을 징계하겠다고 밝히고 이중 주동자 3백48명을 해임했었다. 그러나 파업종결 한달여만인 작년 4월 발전회사측은 해고자중 2백36명을 복직시켰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