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30일 "경기부진이 지속되고 있지만 세무조사를 계속 미룰 수 없어 세원관리 차원에서 조만간 정기 법인세 조사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조사대상 기업은 △전산분석 결과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법인 △호황업종 △5년 이상 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 중 정밀검증이 필요한 대기업 △고의로 결손 신고하거나 기업 소득을 은폐해 변칙적으로 기업주에게 유출한 법인 등이다. 이번 조사에선 지난 2001년 법인세 신고시 수입을 누락했는지, 가공경비를 계상했는지 등에 초점이 맞춰진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을 가급적 대기업 위주로 선정하고 수출ㆍ제조업 등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없는 한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생산적 중소기업은 수출액이 매출액의 70% 이상인 수출기업과 물류ㆍIT(정보기술) 등 중소서비스업, 창업한지 3년 이하인 기업,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 등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