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남남처럼 살아온 부인이 호적상 배우자라는 이유로 6백여만원의 세금을 물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정태학 판사는 29일 박모씨(64)가 '사실상 남남인데도 호적에 배우자라는 이유로 1가구 2주택으로 분류해 세금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서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났더라도 원고는 법률상 남편의 배우자이므로 원고가 꾸린 세대는 한가구에 속하는 별도의 1세대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68년 남편이 내연녀와 살림을 차려 나간 후 지금까지 남남으로 살아온 박씨는 작년 7월 주택을 판 뒤 '1가구 1주택'으로 생각해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았으나 세무서가 박씨의 법률상 남편이 집을 소유하고 있다며 6백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물리자 소송을 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