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철도노조 파업에 따른 열차운행 중단은 철도역사의 네 번째 사례로 기록되게 됐다. 파업으로 인한 첫 열차운행 중단은 1988년 7월 26일로, 당시 철도청장의 경영합리화 방침으로 근무부담이 가중된 기관사들이 열악한 근로조건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며 서울-부산 직통열차 중간교대와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파업으로 시작됐다. 파업 3일만에 수습된 첫 열차운행 중단은 정부가 노동시간을 최고 18시간에서 14시간 이하로 조정하고 정기적인 휴일을 부여하는 등으로 처우개선책을 마련했다. 이후 6년이 지난 1994년 6월 23일 전국기관차협의회 소속 기관사들이 ▲시간 외수당을 월 192시간 기준에서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지급(하루 8시간 근무제 정착)할것 ▲유급휴일 연간 67일 보장 ▲일반.기능직 간 승진차별 철폐 ▲88년 파업 관련해직자 원상복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이때에도 1주일 동안 6천147명이 직장을 이탈, 순수 철도영업손실만 154억원에이르는 재산피해를 냈으며 파업을 주도한 187명이 형사고발돼 16명이 구속됐고 727명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세 번째는 지난해 2월 25일 철도노조가 ▲정부의 민영화 방침 전면 철회 ▲3조2교대제 도입 등 근로조건 개선 ▲감원인력 7천300여명의 충원 및 해고자 58명 복직등을 요구하며 이틀간 파업을 벌인 바 있다. 파업 1년여만에 또다시 이날 파업에 나선 철도노조는 ▲철도구조개혁법안 입법중단 ▲4.20 노정합의 파기 책임자 처벌 ▲철도근로자 연금 및 퇴직금 불이익 방지와 동종업체 수준의 노동조건 보장 등을 요구하며 강도높은 파업을 벌이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이은중기자 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