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을 작성하지 않고 비아그라를 복용한 의사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27일 처방전을 작성하지 않고 비아그라를 복용하고 친구들에게 나눠 주다 적발돼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 이모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투여받은 대상인 환자가 의사 자신이거나 그 의사의 친구이기 때문에 제재처분의 정도가 달라져야 할 이유가 없다"며 "의사라는 이유로 전문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구입해 병·의원에 비치해 두는 행위를 허용할 경우 일반인에게 음성적으로 제공될 위험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