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도 않은채 7월부터 수입산 활어에 원산지 표시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해 물의를 빚고있다. 26일 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국산 활어에 원산지 표시제를 도입한데 이어다음달부터는 수입산 활어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하는 한편 단계적으로계도와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해양부는 이에 따라 수산물 위판장을 비롯한 횟집 등은 활어 보관시설을 국산과수입산으로 구분하고 별도로 어종명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횟집 등에서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되면 대외무역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무거운 제재가 내려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산업자원부는 해양부가 국내 수산양식업계의 압력에 못이겨 중국과의 통상마찰을 고려하지 않고 시행계획을 무리하게 발표했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특히 산자부는 대외무역법 개정이 산자부 소관으로 해양부가 수입활어 원산지표시제를 강행할 경우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최근 해양부, 산자부, 농림부, 국무조정실 관계자들이 비공식 회의를 갖고중국과의 통상마찰을 감안해 수입산 활어 원산지 표시제 논의를 당분간 유보하기로합의했는데도 해양부가 전격 발표한 것은 노골적인 언론 플레이라고 반발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제라는 것은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그러나 해양부는 이를 계도할 수는 있어도 의무화하고 처벌할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 수산양식업 종사자들과 소비자들을 위해 원산지 표시제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이로 인한 엄청난 파급효과를 감안하지 않은 처사"라며 "중국측의 반발을 살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양부 관계자는 "실제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할 권한은 없다"고 인정한뒤 "다만 철저한 단속을 통해 원산지를 속이는 사업체를 단속하겠다는 의도로제도 시행을 발표했다"며 한발 물러섰다. 그는 "중국도 이번 제도 시행이 원산지 표시 의무화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중국과의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