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특별검사팀이 25일 박지원 임동원 정몽헌씨 등 3명을 추가 기소,대북송금 의혹사건 관련자 8명에 대한 기소를 마무리함에 따라 특검과 변호인단간에 앞으로 이들의 유·무죄 여부를 둘러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공방의 핵심은 △대북송금이 국익 차원에서 행해진 통치행위인가 △만약 통치행위라면 면책에 해당하는가이다. 통치행위를 면책범위에 넣어야 한다는 쪽은 "통치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수반되는 정치행위로서 국익을 위한 대승적 견해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정법 위반의 유·무죄 판단에는 이런 측면이 적극 고려돼야 한다는 것.박지원 전 장관은 이런 논리에서 "당시 현대에 대출을 해주지 않았을 경우 대북 경협사업은 물론 햇볕정책 기조가 흔들릴 수 있었다"며 정상 참작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른바 '국익을 위한 통치행위론'이다. 구속 기소된 이기호 전 경제수석 역시 재판에서 "대출과 송금은 정책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 통치자의 책임영역"이라는 주장을 펼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반면 통치행위 면책은 전제군주 국가의 잔재인 까닭에 '나쁜 선례'를 남겨선 안된다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 기소된 피고인 중 박 전 장관과 이 전 수석은 직권남용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외국환거래법 및 남북교류협력법,증권거래법,주식회사 외부감사법 등 네가지 법률이 적용된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의 경우 대북관계에서 현대의 역할,남북경협의 미래가치,남북관계 진전에 기여한 부분 등을 강조하며 불가피성을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천3백억여원의 분식회계 혐의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사업 수행에서 서류상 협조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밖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과 최규백 전 국정원 기조실장,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근영 전 산업은행 총재와 박상배 전 부총재 역시 통치행위에 기반한 '깃털론'에 의존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편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을 내달 4일로 결정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