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봉이 김선달식 분양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패션몰 분양 장사요? 봉이 김선달이 따로 없죠.간 큰 사업자가 남의 돈 끌어모아 겁 없이 건물을 올린다니까요. 사고가 안 나는 게 오히려 이상하죠."
신축 예정인 동대문 패션몰 "굿모닝시티"에 대해 검찰이 조사를 시작하자 동대문 일대 상인들은 "그럴 줄 알았다"며 혀를 내둘렀다.
이들은 한결같이 "이미 예견된 일이 터진 것일 뿐"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굿모닝시티 분양사업을 지켜본 동대문 상인들은 처음부터 허점투성이었다고 말한다.
무엇보다 부지를 제대로 확보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분양이 시작된 배경에 의문을 제기한다.
굿모닝시티는 최근까지도 사업부지내에 있는 KTF 부지 등 두 곳의 땅을 매입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사업은 벽에 부닥쳤다.
부지매입 후 속전속결로 사업을 시행하려던 계획은 겉돌았고 지난해 10월부터 착공이 연기돼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건축허가와 교통.환경평가에 대해서도 상인들은 고개를 갸우뚱한다.
사업부지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인허가를 내준 배경이 수상하다는 것이다.
검찰이 인허가와 관련해 로비 여부를 조사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특히 상가분양 사업자의 자금관리에 대해 특별한 견제장치가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굿모닝시티 사업을 주도한 윤모씨는 분양대금을 (주)한양 인수자금 등으로 쓰기도 했다.
분양계약금과 중도금을 다른 용도로 쓰는 바람에 선의의 투자자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됐다.
토지사용승낙서만 있어도 상가 분양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현행법도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토지매입과 행정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이 시작된다면 언제든지 대형 사기사건으로 비화할 위험이 매우 크다.
전문가들은 제2,제3의 굿모닝시티 사태를 막으려면 상가 분양제도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쇼핑몰 사장은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상가도 토지매입 건축허가 등이 모두 끝난 뒤에 분양을 시작하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굿모닝시티 사건으로 인해 건전한 상가 분양 사업자들까지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된다.
송형석 산업부 생활경제팀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