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을 비롯한 4대강 수계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물이용부담금 납부 문제와 관련, 한.미 양측이 비공식 접촉을 계속하고 있으나 납부 기준시점에 대한 이견으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양측은 작년 11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공공용역분과위원회 회의를 시작한 이후 7개월 동안 비공식 접촉을 잇따라 가졌다. 그러나 미국측은 한강수계의 경우 지난 99년 10월부터, 3대강 수계의 경우 작년9월부터 사용한 물에 대한 이용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우리측 입장을 수용하지 않고있다.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 지역의 개발규제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 4대강 상류지역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더욱이 미국측은 "납부 자체는 원칙적으로 수용하되 납부 시점만 오는 10월 1일부터로 해달라"고 요청했다가 최근 들어 납부대상 자체도 "4대강 수계 모두 작년 9월 이후부터 사용분만 내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한강 특별법(99년 8월)과 3대강 특별법(2002년 7월) 발효 이후 지금까지 미군부대가 사용한 수돗물 1천410만t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은 15억7천590만원으로, 이중99년 9월부터 작년 9월까지의 한강수계 부담금 12억520만원(76%)을 내지 못하겠다는것이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변경된 요금의 효력발생일 이후에 협의가 시작되는 경우에는...한국측의 공식 문서상의 제안 일자로 한다"는 지난 75년 7월 한.미 합동위원회합의를 들어 미군측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군이 한강수계의 경우 99년 10월부터, 3대강 수계의 경우작년 9월부터 물이용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최초협의요청 시점으로 소급해 부과할 수 있도록 재경부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협의해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군측은 지난 99년 이후 조세면제 규정을 들어 물이용부담금 납부협상에응하지 않다가 작년 11월부터 SOFA 공공용역분과위를 시작으로 부담금 문제를 우리측과 논의해 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