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의 총파업은 과연 얼마나 지속될까. 변수가 많지만 노조의 '공언'대로 한 달 이상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공권력 투입까지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낸 것은 지난 13일.신청 열흘 후부터 파업할 수 있는 현행법상 이번 조흥은행 파업은 불법이다. 경찰은 이미 노조 주요간부 6명에 대한 체포영장과 노조사무실에 대한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상태다. 상황에 따라 언제든 공권력을 투입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정부가 지난달 화물연대 파업에 밀려 여론의 집중포화를 받은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는 '정면돌파'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금융기관 파업에 따른 혼란을 감안,예상보다 빨리 공권력을 투입할 가능성도 있다. 오는 24일 금융노조 산하 34개 금융회사에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말인 23일께가 고비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파업 막바지 공권력 투입에 앞서 극적인 대타협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노조는 일단 "매각철회가 전제돼야 협상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고용보장 △인수 후 즉각합병 △'조흥'명칭 사용 등의 조건으로 절충점을 찾을 수도 있다. 한편 조흥은행 내부에서는 예보와 신한지주간 최종 매각협상을 마무리지은 마당에 파업을 해도 실익이 없다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