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금융조사부(이인규 부장검사)는 19일 유통 주식수가 적어 적은 자금으로도 시세조종이 가능한 회사를 상대로 주가를 조작, 3개월 만에 1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위반 등)로 조모씨(46)를 구속했다. 조씨는 재작년 12월부터 작년 3월까지 김모씨 등 3명과 공모, 유통물량이 2백20만주에 불과한 코스닥등록 의약품 제조업체 B사 주식에 대해 3백36차례에 걸쳐 허위매수주문을 내는 방식으로 1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