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경찰서는 18일 대낮에 만취상태에서 자동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위반)로 제천시 모대학 2학년생 이모(22)씨에 검거,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전 10시20분께 대구 33허 62XX호 쏘나타 승용차를몰고 제천시 명동 로터리를 지나던 중 좌회전 차량 등 2대를 들이받은 뒤 영천동 방면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이 도주로 차단을 위해 영천동 모란카 세차장 앞에 세워둔 순찰차까지 들이받은 뒤 자신을 끌어 내리려는 제천경찰서 권모 경장을 차에 매달고 15m 가량을 더 달아나다 권 경장이 공포탄 1발을 발사한 뒤에야 차를 멈췄다. 이씨는 측정 결과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218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제천=연합뉴스) 민웅기기자 wkim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