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오후 공청회를 갖고 내달 1일로 예정된 국민건강보험 재정통합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나 여야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려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직장과 지역간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재정통합의 2년유예를 당론으로 확정한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주장은 무책임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일축하고 재정통합의 차질없는 추진을 촉구했다. 한나라당측 진술인으로 나온 연세대 정우진 교수는 "지역과 직장 의료보험 재정을 구분계리해 그 결과를 투명하게 분석하고 지역과 직장간 자원배분 등 정책결정을효과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면서 "재정통합과 구분계리는 서로 상충되는 개념이아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또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정책 문제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고려, 대통령 산하에 여야및 관련부처를 망라한 국민건강보험 제도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 건보재정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재완 변호사도 "내달부터 재정을 통합한다 하더라도 직장과 지역 가입자의 재정은 구분계리될 수밖에 없고 내년부터 적용될 통합보험료 부과체계도 아직 완비돼있지 않으며 통합보험료 부과체계가 공평한 보험료를 부과할지 여부도 미지수"라며재정통합 반대입장에 섰다. 그는 "이제 재정통합여부에 대한 논쟁을 유보하고 건보공단과 만성적인 적자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마련을 위해 범국가적 기구가 필요하다"고 정 교수 입장에 동조했다. 반면 민주당측 진술인인 중앙대 김연명 교수는 "건보재정 통합에 대한 여러차례의 사회적 합의가 있었고 직장과 지역간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도 상당히 제고돼 있는 만큼 더이상의 통합유예는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뿐"이라며 재정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 "건보재정 개혁을 위한 범국가적인 특위를 구성하자는 취지에는공감하지만 국회의원이 그 위원회에 참여, 개혁을 주도하는 것은 3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에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이찬진 공익소송위원장은 "국무총리 산하에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를 설치,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재정운영위원회를 통해 지역과 직장 가입자간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통합에 문제가 없다"고 거들었다. 그는 또 특위구성에 대해 "정부의 정책결정 집행권한을 침해하고 대통령의 공무원임면권을 침해,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