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2일(현지시간) 유엔 평화유지군에 복무하는 미국인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기소면제 조치를 1년간 연장키로 하는 결의안을 가결했다. 안보리는 이날 기소면제 조치를 오는 7월1일부터 1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12, 기권 3표로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에서 안보리 15개 이사국중 독일과 프랑스, 시리아 등 3개국은 기권했다. 헤이그에 본부를 두고 있는 ICC는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와 전범, 대량학살 등에 대한 사법권을 갖는다. 표결에 앞서 열린 공개토론에서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기소면제 연장안이ICC와 안보리의 권위를 훼손할 것이라며 연장에 반대 의사를 밝혔으나 미국은 미군과 미국 외교관이 정치적 동기로 기소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소면제 연장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난 총장은 토론에서 "이같은 요구가 필요하지 않다고 믿는다"면서 "안보리가기소면제 조치를 반복해서 연장하면 평화유지군의 적법성이 훼손될 뿐 아니라 평화유지군에 대한 절대적이고 영원한 기소면제 조치를 원한다는 인상을 심어주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아난 총장은 아울러 지금까지 유엔의 깃발아래 복무하면서 ICC의 사법권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병사는 1명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외교관들은 여러 국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안보리가 미국 주도의 이라크 침공때와 같은 심각한 분열을 피하기 위해 결의안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이날 표결에서 기권한 독일과 프랑스, 시리아는 모두 이라크 침공에 반대했다. 제임스 커닝햄 유엔주재 미국 부대사는 미국은 이라크에서 아직도 사담 후세인에 충성하는 세력과 싸우고 있다고 지적, 자신은 기소면제 연장안이 불필요하다고믿는 아난 총장과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98년 로마조약에 의해 설립된 ICC는 139개국이 서명, 이중 90개국이 비준했다. 한편 크로아티아는 유엔안보리의 미국 평화유지군에 대한 기소면제 연장안 가결에도 불구, 미국 시민권자를 ICC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협정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반 시모노비치 외무차관이 밝혔다. (유엔본부 AFP.dpa=연합뉴스) lh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