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주) 임직원 1천6백68명은 11일 진로의 구조조정 자문을 하면서 회사 내부비밀을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며 골드만삭스 그룹의 아시아지역 책임자 필립 머피 등 관계자 8명과 회사 자문업무를 맡았던 변호사 4명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진로는 고발장에서 "골드만삭스는 지난 97년 초 부도 후 화의신청 중에 있던 진로에 대해 경영 및 부채 구조조정 자문을 해주겠다며 2년간의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했으나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진로 부실채권 일부를 헐값에 사들이고 1998∼2000년 진로 홍콩법인에 대한 변동금리부채권을 집중적으로 대량 매집했다"고 밝혔다. 진로는 "골드만삭스의 이같은 행위는 이윤추구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벌처펀드의 전형"이며 "장기간에 걸친 집중적인 채권투자는 진로와 특수관계를 통해 얻은 핵심정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진로는 관련 변호사들에 대해서도 "97년 9월부터 2002년까지 수십억원의 수임료를 받고 진로의 화의절차 대리 및 구조조정 관련 자문업무를 처리했으나 이후 진로와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골드만삭스를 위해 진로에 대한 채권양도 행위를 대리했으며 정치절차 개시신청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진로는 "이들 변호사의 행위는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양 당사자를 동시에 대리할 수 없다는 변호사 윤리의 차원을 넘어 진로와의 위임관계에 위배되고 진로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