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강력부(곽영철 검사장)는 13세 미만 아동의 성폭력 피해사건을 전담할 검사를 각 청별로 지정, 경찰조사에 전담검사를 참석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아동 성폭력 사건 조사지침을 일선에 하달, 오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도록 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사지침에 따르면 검찰은 전국 지검.지청에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피해사건전담검사를 지정, 경찰 지휘와 송치후 사건처리를 전담토록 했다. 전담검사는 경찰이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할때 직접 참석해 수사사항을 지휘하고 가급적 경찰 단계에서 1회 조사로 마칠 수 있도록 했다. 또 피해아동의 진술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진술을 녹화하고, 진술조서에 녹화사실을 기록토록 했으며, 필요할 경우 성폭력전담 전문가, 아동심리전문가 등을 조사과정에 참여시켜 피해아동을 배려토록 했다. 검찰은 수사기관의 중복 조사로 야기될 수 있는 피해아동과 가족의 고통을 경감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해 아동의 기억이 모호해지거나 전후 모순된 진술을 해가해자가 무죄 선고를 받는 사례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