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0일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꽁초나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1만원이 지급된다. 비닐봉지 등으로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은 3만원이다. 이밖에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신고는 3만원 △건축폐기물 등을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를 적발했을 경우 15만원 등이다. 신고를 하려면 사진 등 관련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규칙 개정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전화(02-3707-9551)와 e메일(seohwan@seoul.go.kr) 등으로 받는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