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이 임직원에게 경조비를 지급할 때에는 해당 임직원의 월급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10일 "법인이 임직원 본인이나 자녀의 결혼과 부모의 사망시에지급하는 경조비는 해당 임직원의 월급 수준까지만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내용의 예규를 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회사가 월급 300만원을 받는 직원에게 경조사비로 1천만원을 지급했다면 300만원까지만 법인 비용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700만원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세금을 물린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법인이 명예퇴직자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은 정상적인 퇴직금의 50% 수준까지만 손금으로 산입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중간 정산 퇴직금을 여러 해에 걸쳐 나눠 지급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는 퇴직금 총액을 최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길을 터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법인이 근로자에게 중간 정산 퇴직금을 지급할 때마다 해당 사업연도에 일일이 손금으로 처리해야 했다. 이를 테면 법인이 올해부터 2005년까지 3년에 걸쳐 근로자에게 중간 정산 퇴직금 1천500만원을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면 종전에는 매년 500만원까지만 비용 처리가가능했으나 이제는 1천500만원 모두를 금년의 비용에 포함시켜 세금 부담을 덜 수있게 됐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