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현금보조' 제동 ‥ 재경부 "역차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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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가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도입하려던 '현금보조(cash grant) 제도'에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산자부는 외국기업이 일정 금액 이상을 국내에 투자해 공장이나 연구개발(R&D)센터 등을 지을 경우 투자금액의 10∼20%를 현금으로 되돌려 주는 내용의 현금보조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8일 "외국인 투자기업에만 현금을 지원할 경우 내국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며 "다른 간접 지원방식은 몰라도 현금보조제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예산 주무부처인 기획예산처 관계자도 "외국인 투자기업에 국민 세금을 현금으로 지원한다는 구상은 국민 정서상 수용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현금을 보조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하려던 산자부의 계획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산자부측은 노무현 대통령도 외국인 투자를 많이 끌어들이기 위한 방안을 주문했고 5일 청와대 국정과제회의에서도 이 제도 도입방안이 논의되는 등 제도 시행이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재경부와 예산처가 제동을 걸자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지금도 외국계 기업에 국내 기업보다 더 많은 세제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며 "외국기업에 대한 현금보조가 내국 기업 역차별이라는 주장은 지나친 논리 비약"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영국 아일랜드 등 선진국들도 외국인 투자유치를 늘리기 위해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금보조제를 시행 중"이라고도 말했다.
산자부는 현금 보조를 위한 재원은 '외국인 투자기금'을 신설하거나 일반회계 예산 항목에 넣겠다는 생각이지만 두 가지 방안에 대해 재경부와 예산처가 모두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박수진ㆍ홍성원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