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김재술)은 6일 "낙농진흥회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치에 해당하는 치즈용 원유사용 보조금 지급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고 있다"며 "낙농진흥회를 상대로 64억4천2백만원의 보조금청구소송을 최근 서울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낙농진흥회는 유가공업체가 국산원유를 사용해 치즈를 생산 판매할 경우 수입원료로 생산할 경우와의 가격차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해왔다. 서울우유는 소장에서 "피고는 지난해 7월 '용도별 차등가격제 시범사업을 포기할 경우 그해 지급받은 보조금을 모두 반납한다는 추진계획을 통보했고 이어 서울우유가 11월 협회를 탈퇴했으므로 보조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탈퇴 이전까지를 소급하는 것은 지극히 일방적인 규정에 불과하며 이같은 통보조차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