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송두환 특별검사팀은 4일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과 최규백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을 외국환거래법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5일 불구속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김윤규 사장과 최규백 전 실장에 대해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았다. 특검팀은 대북송금 핵심인물로 지목된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은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착공식에 참석해야 한다는 현실적 이유를 고려해 이들을 우선 기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종훈 특검보는 "현대측이 이날 통일부 등의 의견을 첨부해 출국금지해제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옴에 따라 정 회장의 출금해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