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004년 6월말로 끝나는 농어촌특별세(농특세) 법정과세기한을 10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농림부는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과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따른 농산물시장개방에 대비하고 농촌개발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농특세 과세기한을연장하기로 하고 관련법 개정작업을 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농림부는 과세기한 연장을 통해 20조원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해 농어촌 복지개선 및 지역개발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농림부 고위 관계자는 "그간 농특세는 경지정리나 유통구조개선, 도로정비 등농어촌 기반시설 확충에 주로 투자돼 실제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새로 조성하는 농특세 재원은 농어업 경쟁력 강화분야 보다는 농어촌 복지를 증진하는 쪽에 주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특세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이후 취약해진 농어촌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지난 94년 7월1일 제정된 목적세로 10년간 15조원의 세수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