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송두환 특별검사팀은 현대가 통일부 승인 없이 5억달러를 북한측에 송금한데 대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혐의를 적용, 당시 대북송금에 간여한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 등 일부 현대 관계자를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 시점은 현대에 적용될 남북교류협력법의 공소시효(3년)가 끝나는 오는 9일 이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북 송금된 돈의 대출과 송금 과정에 대해선 업무상 배임(이근영 당시 산업은행 총재)이나 부당한 대출압력 행사에 따른 직권남용(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의 혐의로 처벌할수 있지만 대북 송금 자체는 현행 법률상 처벌할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김종훈 특검보는 2일 "대북송금의 대가성을 처벌하려면 뇌물죄를 적용해야 하는데 송금을 남북정상회담 대가로 보느냐 대북 경협사건의 대가로 보느냐에 상관없이 뇌물죄 적용은 어렵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율촌의 윤윤수 변호사는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뇌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반대급부를 받아야 하는데 대북송금 사건의 경우 반대급부를 받았다고 입증하기 어렵다고 특검팀이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북에 송금된 5억달러 가운데 3억5천만달러가 산업은행 불법 대출로 조성됐고 이 가운데 2억달러 송금을 국가정보원이 개입ㆍ주도한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구속수감 중인 이근영씨와 이기호씨,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 김재수 전 현대 구조조정본부장, 김충식 전 현대상선 사장 등을 재소환해 조사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