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르단 군사법원은 1일 이라크 전쟁 취재 기념품으로소지한 폭발물이 공항에서 폭발, 4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와 관련해 구속기소된 일본마이니치(每日) 신문 사진기자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 금고 1년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고미 히로키(五味宏基.36) 기자가 폭발 사고로 퀸알리아 국제공항에 피해를 입힌 혐의는 유죄를 인정했으나 폭발물 불법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파와즈 알-부코우르 판사는 "고미 기자가 폭발물을 소지하고 있을 당시 범죄 의도를 갖고 있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또 고미 기자로부터 받은 폭발물을 불법 소지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미기자의 요르단인 통역사 압둘-살람 힐웨(32)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 소식통들은 법원이 당초 고미 기자에게 금고 3년형을 선고했으나, 희생자유가족들이 고미 기자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함에 따라 감형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고미 기자는 지난 5월1일 이라크에서 요르단을 거쳐 이집트로 가려다 암만의 퀸알리아 국제공항에서 수하물 검사를 받던 중 이라크 전쟁 취재 기념품으로 지녔던폭발물이 터지면서 보안요원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 현장에서 체포됐었다. 고미 기자는 최악의 경우 의도적인 살인혐의가 적용돼 사형에 처해질 가능성이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었다. 1991년 마이니치 신문사에 입사한 고미 기자는 1996년부터 국제협력사업단(JICA)의 청년 해외 협력대원으로 약 2년간 요르단에 체재하기도 했다. 마이니치 신문은 자사 기자가 소지한 폭발물이 요르단 공항에서 폭발, 사상자가발생한데 대해 깊이 사죄하는 한편 경영진을 요르단에 파견, 희생자 유가족들을 애도했다. (암만 AP.AFP=연합뉴스) yunzhe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