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수법의 하나인 일명 '알박기'로 2백만원에 산 땅을 3억5천만원에 되팔아 1백74배의 차익을 남긴 부동산중개회사 직원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6부(부장검사 이창세)는 30일 민간주택사업자의 사업예정부지에 속한 자투리 땅을 먼저 매입해 이른바 '알박기' 수법으로 거액에 되판 혐의(부당이득)로 N 부동산중개회사 직원 박모씨(47)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0년 2월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재건축조합 사업예정부지의 토지 매입업무를 보조하면서 부지 내에 속한 부동산 3㎡를 소유한 박모씨(57)를 찾아내 해당 부동산을 2백만원에 사들였다. 박씨는 그 뒤 매각을 거부하다 1년2개월 만인 지난 2001년 4월 사업 시행사인 D자판에 시중가격보다 훨씬 높은 3억5천만원에 되파는 '알박기'로 1백74배의 차익을 남긴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박씨는 일반사업자가 시행사로 지정돼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사업승인신청과 분양을 위해 전체 사업예정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1백% 확보해야 된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