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유효' 연장기간 확대 입력2006.04.03 14:43 수정2006.04.03 14:4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외교통상부는 여권 유효기간 연장신청기간을 유효기간이 끝난후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늘려 시행에 들어갔다고 28일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또 여권 부정발급 등을 알선할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권순철 기자 ikee@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끝까지 쫓는다"…檢, 도주한 中보이스피싱 조직원 구속기소 검사를 사칭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벌인 조직원들이 도주 끝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해외로 도주한 총책 검거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홍완희)는 중국 보이스피싱 ... 2 "월급 루팡 걸러라"…대기업 채용 면접서 꼭 하는 질문 뭐길래 대기업 열곳 중 여섯 곳은 직원 선발 과정에서 컬처핏(구직자 성향과 기업 문화 간 적합도)을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빠른 업무 적응을 도모하고 기존 구성원과의 갈등이나 이직률을 감소하려는 차원에서다. 지난해까지 ... 3 "도로 열선으로 전기차 충전?"…강남구, 전국 첫 시범사업 서울 강남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로 열선 시스템을 활용한 전기차 충전소를 시범 설치한다. 폭설이나 블랙 아이스(도로 살얼음) 등을 녹이는 용도로 활용되는 도로 열선이 겨울철 외 활용도가 낮았던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