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카드와 이에 속한 회원사인 조흥,우리은행 등 12개 은행카드사들을 단일사업자로 보고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동흡 부장판사)는 27일 BC카드와 12개 회원은행 및 삼성, LG 카드사가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다고 간주, 시정명령 등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및 시정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BC카드와 12개 회원은행이 신용카드 시장에서 점유율 70%가 넘는다는 점을 들어 연체수수료율 등을 조정,신용카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배적 사업자라고 판단했지만 이들은 카드고지서 발급 및 가입승인 등 기능적이고 부수적인 업무를 제휴한 공동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들을 하나의 카드사로 보고 나머지 카드 2개사를 묶어 시장지배력을 가졌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재작년 3월 BC카드와 12개 회원은행사, LG, 삼성 카드사 등이 합계 시장점유율 70%가 넘는 절대적인 지배력을 이용해 97∼98년 수수료율을 인상한 이후 시장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수수료율을 적절히 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모두 39억여원의 과징금 부과처분과 함께 수수료 인하 명령을 내렸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