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호법 폐지 촉구 ‥ 집단 헌법소원 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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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 2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다음달 초 청송보호감호소 피감호자 6백여명 명의로 사회보호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공대위 집행위원장인 박찬운 변호사는 "청송보호감호소 피감호자 80% 이상이 좀도둑이고 또 대부분은 재입소자들"이라며 "헌법소원을 통해 사회보호법 자체는 물론 상습범죄인을 양산하는 보호감호제의 위헌성을 동시에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대위는 청송보호감호소에서 현재 진행중인 피감호자 6백여명의 관식 거부농성과 관련해 근로보상금 인상 등을 통해 피감호자의 처우를 즉각 개선하고 사회보호법 폐지에 적극 나서라고 법무부에 촉구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