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사실상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등한 대우를 해주는 내용의 공익위원안을 채택했다고 한다.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이유로 임금,근로시간,복지에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일정기간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경우 사실상 정규직으로 인정토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단체조직권과 단체교섭권까지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단체행동권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정규직과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노사정위안이 최종 채택돼 입법화로 이어질지는 좀더 지켜봐야겠으나 공익위원안은 문제점 투성이라는 것이 우리 생각이다. 무엇보다도 자영업자(사용자) 성격이 강한 특수직 근로자에게 비록 단체행동권은 제외시켰다고는 하나 노조설립권과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본다. 사용자에게 노동자로서의 권익을 인정하는 자체가 모순인 데다 대부분의 경우 교섭 상대방이 누구인지가 애매해 정부개입을 초래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개입에 따른 부작용은 차치하고 실제로 부담을 해야할 기업들은 교섭에 끼지도 못하는 이상한 결과가 되고 마는 것이다. 여기다가 공익위원안은 기업의 부담능력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 두 사람도 아닌 전체 근로자의 절반이 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임금,복지면에서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등하게 대우해 주라는 것은 기업을 하지말라는 얘기와 같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 대다수 기업들이 경기침체에다 주5일제와 노조의 무리한 요구로 한계선상에서 허덕이고 있다. 만일 이런 상황에서 공익위원안이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경우 비정규직은 물론이고 정규직 근로자들의 일자리 조차 보장될 수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는 최근 특수고용직인 모 학습지회사의 교사들이 노조를 조직해 과도한 임금인상을 요구하면서 회사가 부도직전에 처하고 있는데서 잘 나타나고 있다. 더욱 더 큰 문제는 비정규직 보호강화라는 그럴 듯한 명분에도 불구하고 이는 필연적으로 비정규직 고용감소로 이어져 이들이 되레 피해자가 되고 만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노동시장의 유연성 감소에 따른 국가경쟁력 약화만 초래할 뿐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공익위원안은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한 차별만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대폭 수정돼야 마땅하다. 온정주의적 시각에서 합리적인 차별마저 부인한다면 궁극적으로 비정규직의 일자리는 물론이고 국가경쟁력도 유지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