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공무원은 다른 부처의 동료 공무원들로부터도 경조금이나 향응을 받지 못한다. 또 경조 사실을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알려서는 안되며 직무상 알게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얻는 행위도 금지된다. 예산처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행동강령'을 마련,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동강령에 따르면 직무수행과 관련해 알게된 정보를 이용해 유가증권, 부동산등과 관련된 재산상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 통지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친족과 소속직원에 한해 통지가 가능하며 경조금품은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또 금전, 선물 또는 향응 등도 금지하되 직무수행상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편의 또는 선물은 가능하다. 직무관련 공무원의 범위는 예산업무의 특성을 감안, 예산편성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경영실적평가 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과 그 자회사의 임.직원 등이다. 예산처는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으며 규정에어긋나는 금품 등을 제공받았을 때는 총무과장에게 반환비용을 청구해 즉시 반환토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