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외국인 투자기업이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해 국내에 공장이나 연구개발(R&D)센터 등을 지을 경우 투자금액의 10∼20%를 현금으로 무상 보조해 주기로 했다. 또 외국인 투자유치에 공을 세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KOTRA 직원 등에게 유치 금액의 1% 미만을 포상금으로 주는 '투자유치 인센티브제'도 도입된다. 산업자원부는 15일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7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기업이 일정 금액(수천만달러 수준)을 국내에 투자키로 결정하면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 고용창출 등의 경제효과를 감안해 투자액의 최대 20%까지 현금으로 지원하게 된다. 관계자는 "투자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 현금보조 비율이 차등적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첨단업종이 지방(수도권 제외)에 대규모 공장을 세울 경우 상한선인 투자금의 20%까지 지원하게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산자부는 이밖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공유지나 민간이 개발한 산업단지에 입주하면 임대료의 50∼1백%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현행 제도에선 국가산업단지와 외국인 투자지역에만 임대료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