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내수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는 지역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발주사업에 대해선 공사 금액의 70%까지 선금지급이 가능토록 했다고 9일 밝혔다. 행자부는 기술개발자금이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공사에 대해선 80%까지도 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1백억원 규모 지자체 발주공사를 수주한 업체가 받을 수 있는 선금은 현행 최대 20억원에서 80억원으로 늘게 된다. 선금지급을 신청하는 업체들은 선금에 대해 대한건설공제조합이나 서울보증보험에 보험료를 내고 보증을 받아야 한다. 행자부는 또 선금 신청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라 선금 신청 때 내던 선금사용계획서와 선금을 받은 날로부터 매달 내던 사용내역서를 폐지했다. 대신 선금을 모두 쓰면 최종 사용내역서를 제출토록 했으며 선금은 인건비 자재비 등에만 쓰도록 했다. 또 선금을 받은 업체는 5일 이내에 서면으로 공동수주업체나 하도급업체에 통지토록 의무화,선금이 관련업체에 돌아가도록 했다. 선금을 다른 용도에 쓰거나 선금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선 선금반환 조치가 이뤄진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