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의 반대급부로 보험가입을 요구하는 소위 `꺾기성 대출'을 했던 보험사가 대출받은 업체의 법정관리로 대출금을 고스란히 날릴 상황에 처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신성기 부장판사)는 7일 법정관리업체인 S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겠으니 환급금을 돌려달라"며 D보험사를 상대로 낸 해약환급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발단은 지난 99년 12월 S사가 D보험사로부터 20억원을 빌릴 당시 보험유치에 열을 올리던 D보험사가 `서류상으로 40억원을 대출받은 것처럼 하되 나머지 20억원은종업원 퇴직적립보험으로 들라'며 꺾기성 대출을 요구한데서 비롯됐다. 돈을 빌린지 1년도 못돼 S사의 부도로 일이 꼬이기 시작해 2000년 12월 S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자 D보험사는 40억원의 정리채권을 신고, 60%는 출자전환으로, 나머지 40%는 5년 거치후 5년 상환이라는 악조건을 울며겨자먹기로 수용해야 했다. S사는 노동조합 총회를 통해 퇴직적립보험을 해지하자는 내용의 의결을 거쳐 2002년 1월 D보험사를 상대로 해약환급금 지불을 요청한 뒤 거부당하자 소송을 걸어이날 원고승소 판결을 얻어내기에 이르렀다. 결국 D보험사는 대출해준 40억원중 꺾기성 보험으로 유치한 20억원은 해약환급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돌려줘야 할 상황에 처한 반면 S사에 대한 채권중 60%는 출자전환으로, 40%는 10년 후에야 완납받을 수 있게 됐다. 그것도 S사가 법정관리 기간 정상적으로 회사정리절차를 이행해 회생계획안을 별탈없이 이행한다는 가정하에서 가능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퇴직금 적립이 아니라 대출금 반환채권을 담보할목적에서 보험계약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가 대출금40억원 전부를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점에 비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피고측항변을 일축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