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하이닉스반도체의 D램제품에 대해 고율의 상계관세를 예비판정하면서 한국 정부의 답변자료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는 등 판정 절차에 문제가 많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미국측의 예비판정 타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 등 공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미국 법률전문가들이 권고했다. 산업자원부가 7일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개최한 'D램 상계관세 관련 국제심포지엄'에서 제임스 덜링 미국 변호사는 "하이닉스에 대한 산업은행의 채무탕감 출자전환 등의 조치는 채권단의 자율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었다"며 "한국 정부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는 데도 미 상무부가 이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덜링 변호사는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하이닉스 외에도 수백개 기업이 워크아웃 대상이 됐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하이닉스만 '특정적(specific)'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데브라 슈테거 전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 국장은 "미국 등 일부 WTO 회원국은 보조금 문제와 관련해 상계관세 조치로 개발도상국을 압박하고 있다"며 "기업의 제소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상계관세 조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덕근 한국개발연구원(KDI)교수는 "하이닉스에 대한 채권단 지원은 국제통화기금(IMF)이 권고한 기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이를 충분히 감안해 세심한 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