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급증하는 강성노조 사업장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단일 사업장으론 가장 많은 2백53명이 근골격계 질환에 따른 산재 판정을 받았다. 이 회사 노조는 최근 노동 강도 완화,인력 및 작업량 축소 등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지난 3월 자체적으로 조합원 5백70명의 건강검진을 실시한 현대삼호중공업은 노조가 산재 대책 마련을 요구하면서 사장실을 점거하고 회사측이 이를 강제 해산하는 등 마찰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현대자동차도 노조의 요구로 울산공장 근로자 1천3백명과 아산공장 3백70명이 지난달 말까지 근골격계 질환 검진을 마쳤다. 근골격계 질환을 둘러싼 노사 마찰은 이처럼 민노총 금속노조의 대형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금속노조가 올해 임단협의 핵심 공동 요구사항으로 내걸고 있는 최대 이슈 중 하나다. ◆사업주 처벌강화 법개정 논란 뿐만 아니다. 오는 7월부터는 사업주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의무와 함께 처벌조항을 신설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발효된다. 예방프로그램의 운영과 25kg 이상 중량물의 취급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이 법안을 위반하면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재계는 이 법안이 업종 구분없이 전국 1백만 중소사업장까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적용될 뿐만 아니라 산재 판정 기준도 모호해 실행을 유보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작업형태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건설 조선산업 등 14개 업종은 근골격계 관련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노총은 이에 대해 대기업 하도급업체의 임시직과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는 건강검진이나 산재 처리 등 기본적인 의료혜택도 받지 못한다며 개정안은 근로자 인권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사용자 대우조선에는 산업안전보건위 근골격계예방위 노동강도조정위 등 근골격계 질환 방지를 목적으로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위원회만도 3개에 이른다. 노조가 추천한 의사가 환자를 상담토록 하고 있으며 요양 후 현장적응을 위한 시범사업장도 운영하고 있다. 10억원을 투자한 재활센터도 지난 2일 문을 열었다. 현대중공업도 지난해 조선1야드 사업부에 시범 적용했던 근골격계 예방프로그램 'HEMP'를 올해부터 전사업부로 확대했다. 삼성중공업도 조기 발견 치료 시스템 구축과 예방활동 전담팀 구성,사업장 내 예방 및 건강증진 기구 설치 등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 중이다. 그러나 대비책에도 한계가 있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노조가 근골격계 질환을 협상의 무기로 삼은 만큼 뾰족한 대안은 있을 수 없다"며 "정부의 정확한 실태조사가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