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초·중등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전담관리사'를 신설,각급 학교에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4일 "학교시설 책임자의 안전교육 강화 차원에서 초·중등교육법과 학교보건법 등을 개정,학교 안전전담관리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교육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안전지도 담당교사의 안전연수 의무화와 학교시설 방화관리제도의 내실화 방안이 함께 추진되고 있다"며 "합숙시설 등에 단독형 경보기 설치의무 기준을 마련하는 등 학교시설 안전기준 또한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행자부는 어린이 안전 강화 방안으로 현재 서울에 건립돼 있는 국민안전체험관을 전국 5개 권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