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00인 이상 사업체에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총액이 처음으로 7000만원을 넘어섰다.반면 중소기업을 포함한 300인 미만 사업체의 임금 수준은 여전히 낮아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경영자총협회가 16일 발표한 '2024년 사업체 임금인상 특징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00인 이상 사업체 상용 근로자의 연 임금총액은 전년 대비 2.2% 증가한 7121만원이었다. 초과급여(연장·휴일 수당)를 제외한 기본급과 특별급여만으로도 처음으로 7000만원을 넘어선 것이다.300인 이상 사업체의 연 임금총액은 2020년 5995만 원에서 2021년 6395만원, 2022년 6806만원, 2023년 6968만원으로 꾸준히 상승해왔다.지난해 전체 상용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총액은 4917만 원으로 전년 대비 2.9% 인상됐다. 하지만 30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300인 이상 사업체의 62.2%에 불과해 여전히 격차가 컸다. 이는 2023년(61.7%)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2020년(64.2%)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경총은 "대기업이 성과급 등 특별급여를 인상하면서 2020년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확대됐다"고 분석했다.업종별로 보면 전기·가스·증기업이 8870만원으로 가장 높은 연봉을 기록했다. 금융·보험업(8860만원)을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앞질렀다. 이는 전기·가스·증기업의 특별급여가 전년 대비 22.7% 증가한 반면, 금융·보험업은 3.0% 감소한 영향으로 보인다.반면 숙박·음식점업은 연평균 3084만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최고 연봉 업종인 전기·가스·증기업의 34.8% 수준에 불과했다.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
연인에게 성범죄 전력을 언제 밝혀야 할지 고민하는 남성의 사연이 화제다.16일 온라인커뮤니티에 따르면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집행유예 사실 언제 알려야 할까'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공단에서 근무 중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결혼 적령기의 남성인데, 과거 지하철에서 몰래 촬영해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며 "썸을 타거나 연애를 시작하게 되면 언제쯤 이 사실을 밝혀야 할까?"라고 질문했다.A씨는 이에 대한 의견을 묻는 투표를 진행했으며, 총 2017명이 참여한 결과 '썸을 탈 때'가 7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귄 직후'(15%), '결혼 이야기가 나올 때'(7%), '결혼 후'(5%) 순으로 나타났다.이 사연을 접한 직장인들은 "알려 할 대상이 잘못됐다 다니는 공단에 먼저 알려라","성추행 배지 하나 가슴팍에 달아라","여자친구 도망쳐라","벌금형에 집행유예까지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연애는 포기하는 게 맞다","소름 돋는다, 그 와중에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니" 등 강한 반응을 보였다.한 직장인이 "숨길 수 있으면 끝까지 숨겨라"라고 조언하자, A씨는 "여성 입장에서 숨기는 건 사기 결혼이 아닌가?"라고 되물었고, 이에 대해 다른 직장인은 "혼인 후 사실이 밝혀지면 유책 배우자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동의 없이 카메라 등 장치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