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은 1일 여중생 사고미군 무죄평결에 대한 항의집회를 하며 미군부대에 진입한 혐의(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20.휴학생) 피고인 등에 대한 의정부지원 형사합의1부 심리공판에서 김 피고인 등 7명에게 징역 1년∼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한 박모(28) 피고인 등 16명에게 당초와 같은 벌금 100만∼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지난해 11월 26일 의정부시 가능동 미2사단 사령부 담 철조망을 절단한 뒤 부대 안으로 들어가 '살인 미군 처벌' 등 구호를 제창하는 등 부대주둔지 시설을 손괴하고 침입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 피고인 등의 변호인은 변론에서 "피고인들이 허용 범위를 넘어 자신들의 생각과 의사를 표현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결과적으로 한미관계의 변화 등 외교적성과를 거둔 점과 이들이 학생, 노동자 신분인 점 등을 참작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 회부됐으나 출석하지 않은 국모(28) 피고인과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출석하지 않은 나머지 2명의 피고인에 대해서는 6월 중 소환, 공판을 계속하게 된다. 검찰은 앞서 미2사단 사령부에 침입한 혐의로 검거된 민주노동당원, 대학생 등52명 가운데 가담 정도에 따라 8명을 공판에 회부하고 18명을 약식기소, 26명을 기소유예했으나 약식기소된 18명이 정식재판을 청구, 이날 공판에 회부된 피고인들과함께 심리가 열렸다. (의정부=연합뉴스) 박두호.안정원기자 dooho@yna.co.kr